경기도 상동 이혼법률상담, 양육권 친권, 상간녀소송소장 일정

경기도 상동 인근 이혼법률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상동 · 업종 이혼법률상담 외
경기도 상동 이혼법률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양육권 친권, 이혼소송수임료, 가정폭력, 상간녀소송소장, 이혼재산분할청구, 결혼사기, 재산분할협의서, 이혼시 양육권, 상간녀위자료소송, 이혼법률상담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0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여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법률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상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부천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뉴법조타운 8층 801호, 8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층 801호, 802호

위도(latitude): 37.4910153

경도(longitude): 126.7564373

경기도 상동 이혼법률상담

경기도 상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나우여성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여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8-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117번길 58

경기도 상동 이혼법률상담

경기도 상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2-4 4층 법무법인YK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44 4층 법무법인YK

경기도 상동 이혼법률상담

경기도 상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대신트라우마복지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3-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117번길 61

경기도 상동 이혼법률상담

경기도 상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선린 형사이혼상속전문법률상담 부천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201호 (, 뉴법조타운)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201호 (상동, 뉴법조타운)

경기도 상동 이혼법률상담

경기도 상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김박사부부상담 전문크리닉센타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4 솔라리움 A동 6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05 솔라리움 A동 608호

경기도 상동 이혼법률상담

경기도 상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부천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경기도 상동 이혼법률상담

경기도 상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마음다해 부천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01-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00

경기도 상동 이혼법률상담

경기도 상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케어앤로인 부천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1-3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4

경기도 상동 이혼법률상담

경기도 상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4-2 5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 5층

경기도 상동 이혼법률상담

FAQ

경기도 상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후 친권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혼 시 정해진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사, 자녀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이나 재혼하는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며, 자녀의 성본 변경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전반에 대한 배상금으로, 원칙적으로 정신과 치료비도 위자료 금액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다만,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가 산정될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거나, 치료비가 매우 고액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