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동 가정폭력, 상간녀소송소장, 상간녀위자료소송 작성방법

경기도 상동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상동 · 업종 가정폭력 외
경기도 상동 가정폭력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양육권 친권, 이혼소송수임료, 가정폭력, 상간녀소송소장, 이혼재산분할청구, 결혼사기, 재산분할협의서, 이혼시 양육권, 상간녀위자료소송, 이혼법률상담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0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여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상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케어앤로인 부천상담센터

경기도 상동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1-3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4

위도(latitude): 37.5027793

경도(longitude): 126.7737168

경기도 상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나우여성상담연구소

경기도 상동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여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8-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117번길 58


경기도 상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마음다해 부천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상동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01-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00

경기도 상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선린 형사이혼상속전문법률상담 부천분사무소

경기도 상동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201호 (, 뉴법조타운)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201호 (상동, 뉴법조타운)


경기도 상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부천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경기도 상동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경기도 상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도 상동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4-2 5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 5층

경기도 상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상동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2-4 4층 법무법인YK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44 4층 법무법인YK


경기도 상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부천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경기도 상동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뉴법조타운 8층 801호, 8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층 801호, 802호

경기도 상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김박사부부상담 전문크리닉센타

경기도 상동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4 솔라리움 A동 6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05 솔라리움 A동 608호

경기도 상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대신트라우마복지상담센터

경기도 상동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3-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117번길 61


FAQ

경기도 상동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남 소송의 피고가 될 경우, 자신의 행위 이전에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 부부가 장기간 별거했거나, 이혼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거나, 오랜 기간 성적 관계가 없었거나, 극심한 폭력 등으로 혼인 관계의 실체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별거 증명, 문자, 진술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혼은 혼인 취소 사유이긴 하나, 중혼으로 인한 취소 청구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혼의 경우 다른 취소 사유보다 시효가 더 깁니다.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당사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동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혼인을 추인(인정)했다면 그 후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