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서 이혼법률사무소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사실혼위자료, 재산분할협의서, 재판상이혼절차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2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2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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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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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청구는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더라도 이 기간은 변하지 않으므로, 이혼 성립 후 2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이혼한 날로부터 2년)는 법에 정해진 제척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이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은 각각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분류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동일한 사실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법률적 전략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에서 확보된 증거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법원도 두 사건을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