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이현동 이혼변호사추천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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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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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청첩장 제작 비용, 예식장 계약금, 신혼여행 계약금 등 혼인을 전제로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며, 위자료와는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지출 비용은 혼인 파탄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증빙 자료(계약서, 영수증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가사소송 진행 중 부부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합의 내용이 강박이나 착오 등으로 이루어졌거나 자녀의 복리에 위배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법원에 그 합의 내용을 번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엄격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하면, 원칙적으로 상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측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