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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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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문동5가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나현진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4가 294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7길 1 202호

위도(latitude): 37.5946499

경도(longitude): 127.018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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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문동5가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빛 성북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67-1 강윤빌딩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92 강윤빌딩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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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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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의 빚을 갚기 위해 사용된 재산은 이미 공동 재산의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그만큼 재산 분할 대상 재산 총액에서 공제된 후 남은 순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즉,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금액 자체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공제한 순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후에 조정조서 내용에 중대한 착오나 강박 등 취소 사유가 있다면, 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을 청구하여 취소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준재심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조정 과정에서 신중하게 합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혼 후 친권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부모 간의 합의만으로는 친권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