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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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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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이나 조정 조서가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재산 분할을 이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명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주식 등은 해당 금융기관에 확정된 판결문 등을 제출하여 명의 변경 또는 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불성립되어 종결되면, 신청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신청 시에 제출했던 서류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2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혼인 무효와 달리, 혼인 취소는 장래에 대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 교환된 예물이나 증여된 재산의 반환 여부는 개별적인 법률 관계와 증여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