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압구정동 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6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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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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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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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부부상담센터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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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상실 심판이 인용되어 부모 모두가 친권을 상실하게 되면, 자녀에게는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후견인은 친권자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미성년 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선임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지정합니다.
혼인 취소 사유가 있었더라도 이미 이혼 신고를 통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그 혼인을 취소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취소 사유를 근거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의 다른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를 말하며, 예를 들어 법정대리권, 거소지정권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두고 일상생활에서 돌보고 교육하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사람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