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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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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배우자의 폭행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진단서, 상해 사진, 경찰 신고 기록, 폭행 당시의 녹음 파일, 목격자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는 폭행 사실과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책성을 인정합니다.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이나 재혼하는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며, 자녀의 성본 변경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이혼 사유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가 중복될 수 있으며, 유책 사유가 중복될수록 위자료 액수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와 함께 상습적인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법원은 이러한 모든 유책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파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