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가사소송, 이혼상담변호사, 위자료 상담료

대구 수성구 인근 가사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대구 수성구 · 업종 가사소송 외
대구 수성구 가사소송 포함, 연관 키워드 6개 한 번에 확인
이혼, 이혼청구소송, 이혼상담변호사, 파혼, 가사소송, 위자료 등 연관 6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4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가사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대구 수성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임원종사무소

대구 수성구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1286-3 2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82 2층

위도(latitude): 35.8783956

경도(longitude): 128.6095521

대구 수성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김인석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9 청담빌딩 4층 401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8-13 청담빌딩 4층 401호


대구 수성구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변호사이재훈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5-1 4층 409~411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5 4층 409~411호

대구 수성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권남국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10 3층 303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3층 303호


대구 수성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대구 변호사 법학박사 이상철 형사이혼상담전문 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1층 104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범어 1층 104호

대구 수성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그날 대구수성구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대구 수성구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257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15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

대구 수성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오현 대구사무소 형사전문

대구 수성구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4 7층 법무법인오현 대구사무소 형사전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법무법인오현 대구사무소 형사전문


대구 수성구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변호사이창화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상가 502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4 상가 502호

대구 수성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소

대구 수성구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29 5층 법무법인 율빛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5층 법무법인 율빛

대구 수성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대구분사무소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대구 수성구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


FAQ

대구 수성구 지역 가사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파혼 시 예단 비용은 파혼의 유책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예단은 혼인을 전제로 주고받는 것이므로, 유책 당사자는 받은 예단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예단을 이미 현금 등으로 소비했다면 그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예단의 반환을 두고 다툼이 생길 경우 법원은 파혼의 책임 소재를 따져 반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조정 내용에 합의하지 않으면 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것은 법원이 제기한 이혼 사유를 인정하고, 이혼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3년 이상 생사 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송에서는 이러한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문자 메시지, 녹음, 사진, 진단서 등)와 함께 논리적인 주장과 입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