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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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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민법 제840조 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의 기여도를 면밀하게 분석합니다.
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 및 퇴직연금도 혼인 기간 중 납부한 부분에 한하여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아직 수령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연금은 그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혼 시를 기준으로 계산된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재산에서 먼저 분할하거나, 연금 수령 시점에 분할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또는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운 경우,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또는 임시 보호 명령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접근이나 연락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이혼 후에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여 신변 보호 요청을 하거나,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