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교하동 이혼소송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6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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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는 부부 공동 생활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되므로, 이혼 소송에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한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기각될 위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장 외에도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자녀의 기본증명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산 분할 관련 서류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보험 증권 등 재산 목록과 관련된 증거 자료가 필요하며,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부정 행위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과거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