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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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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채무가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했다면 재산분할 시 채무도 함께 분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에서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유흥이나 도박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가 이미 장기간 별거하며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상간남 소송의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발생 시점에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혼인 파탄 상태에서 이루어진 외도는 기존의 파탄에 대한 손해를 추가로 입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간남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 파탄의 증거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사진, 동영상, 녹음,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폭력의 경우 병원 진단서, 상해 사진, 경찰 신고 기록, 녹음 파일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의 가출이나 연락 두절 등도 혼인 파탄의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혼인 파탄 여부를 판단합니다.




